|
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직접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우리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설치를 헌법상 보장하고 있다.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자인 의원에 의하여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그 결정된 사항을 직접 집행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확정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기관이라고도 한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치권의 일환으로 자치입법권을 가지며,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자주법 또는 자치법규라고 한다. 자주법의 범주 내에서는 규칙이 있으나 협의의 자주법 개념에는 조례만을 지칭한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기관대립의 원칙 아래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독립적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권을 통하여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행정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