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8 호

사회보험 혜택이 두루두루 누려지길…

 

   최 삼 흠
(부산북부고용센터 소장)

 


고용보험법이 시행되고 얼마 되지 않아 발발한 IMF 구제금융 시절, 대량해고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전국의 고용센터 직원들이 이른 아침부터 밀려드는 실직자들과 씨름하며 구직급여 신청서류를 처리하던 기억이 아련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법시행과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구직급여 제도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국가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한, 아주 잘 만들어진 제도였다고 회상한다.


이제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된 지도 17돌이 지나 고용보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실제로 상당수 국민이 구직급여 혜택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400만명 이상이 고용보험 혜택을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7월 발표된 노사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3월 기준 국내 취업자는 2천427만명이고, 이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8만명(72.3%), 미가입자는 406만명(27.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가입비율은 더 낮아, 5∼9인 사업장은 55.7%가 가입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28.2%의 사업장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당장의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담, 세원 노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가 불확실하고, 내일(Tomorrow)의 내 일자리(My Work)를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한 자산소득이 없는 평범한 가구의 가장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당장의 금전적인 이유로 앞으로 발생할 위험부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125만원 미만)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즉,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각 부담액의 1/2 또는 1/3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사업주와 저임금근로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끌어 들여 제대로 된 사회보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이고, 나아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주고픈 국가의 마음인 것이다.


이번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실시를 계기로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들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모두 가입하여 실직의 위험, 노후생활 불안정으로부터 벗어나, ‘두루누리’라는 이름처럼 모든 국민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