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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이 저소득층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를 지정,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운영기간 : 8월 1일부터(지침 변경 시까지) □ 지정업소 : 52개 업소 ☞ 사상구 홈페이지(생활/복지→부동산정보) 확인 가능 □ 감면대상 : 사상구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정, 가정위탁아동 □ 감면방법 : 중개 의뢰 시 해당 수급자 증명서 제시 □ 감면기준 - 5천만원 미만 주택 임대(월세보증금 포함), 매매 : 중개수수료 면제 - 5천만원 이상 주택 임대(월세보증금 포함), 매매 : 중개수수료 50% 감면 ※ 기타 부동산등기부 권리관계 해석 및 관련법률 무료상담 □ 문 의 : 토지정보과(☎310-4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