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6 호

“자치구의회 폐지 절대 반대”

 

 

 

사상구의회는 5월 31일 양두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 10명이 발의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래 ‘결의안’ 참조〉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강력 규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반민주적인 의결사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제도 개편안 철회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주의 초석이며 산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의회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의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파행과 편향적으로 졸속 의결하였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으로 우리 사상구의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자치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규탄
        하며 그 같은 위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지방자치제의 참뜻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한 채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말살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하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개편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참여와 민주성 그리고 자주적인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보
        될 수 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과 선진지방 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와 균형적인 지방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일치
        단결하여 반민주적이고 반지방자치적인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며,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2. 5. 31.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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