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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태아 임신진료비 70만원으로 증액 지원
오는 7월부터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탈장, 항문, 자궁, 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받는 환자의 진료비에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다(多)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차상위 계층 노인의 틀니 보험 적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7월부터 7개 수술에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이에 해당되는 병원은 452개, 의원은 2천511개이다. ‘포괄수가제’는 치료과정에 드는 비용을 묶어서 가격을 정하는 입원비 정찰제로 전국 어느 병·의원에 가더라도 미리 정해진 진료비만 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비용까지 포함해 보험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 일부 항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환자 75만명(연간)의 본인부담금이 평균 21% 줄어들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내년 7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임신과 출산에 ‘고운맘카드’로 지원하는 진료비가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액된다. 추가 지원은 7월 이후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 75세 이상 차상위 계층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도 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02-2023-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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