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6 호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흡연 31건 적발

 

 

 

 

사상구보건소, 과태료 2만원씩 부과

 

“버스정류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사상구보건소는 6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에게 과태료 31건을 부과했다. 보건소는 또 부산서부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주례동·모라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단속을 계속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고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1일 부산 전역의 버스정류소 반경 10m 이내, 해수욕장 7곳, 도시공원(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3곳 등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낮은 인지도와 반발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두었으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이 즉시 부과된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자는 “공공장소 금연은 다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애연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 : 보건소(☎310-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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