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6 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7월부터 3등급 기준 완화해 치매·중풍 앓는 2만4천명에 신규 서비스

 

 

다음 달부터 경증 치매·중풍을 앓고 있는 노인 2만4천여 명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천여 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건강보험콜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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