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5 호

마약류 투약자, 6월말까지 자수를

 

 

 

 

부산지방검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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