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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꼭 무슨 큰 일이 생겨야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난리법석을 피우곤 한다. “DMB로 드라마를 보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줄 알았다.” 지난 5월 1일, 경북 의성군 단밀면 낙정리 25번 국도 상에서 상주시청 실업 사이클 팀을 덮쳐 선수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를 일으킨 25t 화물트럭을 몰던 운전자의 말이다. 우리가 흔히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대비하면서 안전장구 착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선수들이 아무리 안전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해도 자신들을 덮치는 25t 화물트럭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능력만으로 어떻게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사고의 주 원인은 딱 한 가지 ‘DMB 시청’이다.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DMB 시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주행 중 ‘DMB 시청’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하지만 처벌 조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검토과정에서 삭제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벌칙이 빠진 훈시규정에 불과하게 됐다. 현재 국내에서 DMB를 장착한 차량은 880만대로 추정되며, 주행속도가 시속 5㎞를 넘으면 영상 송출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법 개조해 DMB를 시청하는 운전자들도 많다고 한다. DMB를 보는 운전자 본인은 즐거울지 모르지만, 교통사고 피해자는…. 언제까지 이 상황으로 계속 가야할지…. 실효성 있는 처벌규정, 실효성 있는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고 상 선 박사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안전조사검사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