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5 호

의원 칼럼 -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서복현 의원
(주례1·2·3동)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된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레 어울려서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외되거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들의 삶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도 교육기회가 확대되고 완전사회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역사회와 특수교육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통합교육이 과거보다는 많이 발전되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장애인 수에 비해 특수교육 전문기관과 전문교사가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장애인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특수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한 점을 과감히 받아들여 전문화된 특수교육기관과 그에 따른 특수교육담당 교원을 채용, 확대하고 모든 장애인들이 그에 맞게 골고루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전에 먼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특수교육 전문기관 설립 및 장애인의 기초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관련 조례들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실정이므로, 본의원이 다음<아래 표 참조>과 같이 장애인 관련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12개 자치구
     - 장애인 휠체어 수리서비스 제공 1회(횟수 증가 시 자부담)
     - 전동기기 야외 충전소 설치 의무화(현재 3곳)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지원 조례
    ▷ 현황 : 전국 29개 자치구
     - 다각도의 주거지원, 초기정착금지원, 활동보조시간 추가지원
     -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센터 운영, 활동보조인 보험가입 보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 현황 : 전국 22개 자치구(광역 8 / 기초 14)
     -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비 지원조례
    ▷ 현황 : 전국 1개 자치구(2011년 5월 경상남도)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가장 많고 중증장애 중 가장 높은 비율(전국
        5만명 추산)을 차지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12개 자치구(2009년 대전동구)
     - 웹사이트 신규구축, 개선 및 유지사항 삽입(예산확보 규정 명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51개 자치구(광역 10 / 기초 41)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예산(재정)지원 의무사항 삽입(동법
       16조4항에 의한 조례 위임규정)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현황 : 전국 35개 자치구(광역 1 / 기초 34)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의무대수(1, 2급 장애인의 수에 따른 지자체의
       의무대수) 단계적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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