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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준대규모점포>도 의무휴업·영업시간 제한… 전통시장 활성화·골목상권 보호 기대
6월부터 사상구 내에 위치한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6월초 공포 예정)에 따른 조치다. 의무휴업 대상은 홈플러스(서부산점), 이마트(사상점·서부산점), 롯데마트(사상점), GS슈퍼(주례점·신주례점), 롯데슈퍼(학장점·엄궁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모라점), 농협하나로클럽(주례점)으로 모두 10곳이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천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이번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를 기대한다”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경제과(☎310-4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