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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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6월말까지 자수를


▷부산지방검찰청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의 경우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 불입건 처리를 하거나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가족·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번이다.

 

황사대비 식품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안내


▷물을 많이 마시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로 인해 중금속 함량 및 기타 유해물질의 함량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하수를 섭취하지 마세요 ▷포장되지 않은 과일·채소는 2분간 담근 후 흐르는 물로 30초간 세척하세요
자동차정비 체험교실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 5월 8일∼17일(화·목 총 4회) ▷교육장소 : 사상구청 ▷교육대상 : 주민 40명(선착순) ▷교육내용 : 빈번한 사고 발생유형과 방어운전, 계절별 차량정비 요령, 자동차 정비실습, 주례 자동차검사소 견학, 자동차 생산 공정과정 견학(르노삼성자동차) ▷모집기간 : 4월 16일∼30일 ▷수강료 : 무료 ▷접수 문의 : 교통행정과(☎310-4561∼7)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납부합시다

하수도사용료는 조세수입과 달리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 하수도에 관련한 사업에만 사용하는 특별회계 재원으로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른 세입원입니다.
그러나 매년 늘어나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열악한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계시는 구민께서는 4월중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4월 30일(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건설과(☎310-4681)

 

‘민원24’ 전용 코너 운영합니다


사상구 종합민원과에서는 1층 민원실 내에 정부 온라인민원 사이트 ‘민원 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코너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24’(www.minwon.go.kr)란 인터넷을 이용, 어디서나 1년 365일 24시간 민원을 안내·신청·발급·열람이 가능한 정부민원포털 사이트로, 전자민원 전용창구에서는 1천200여 종의 민원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3천여 종의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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