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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금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 4월 1일부터 전·월세 기간만료로 동일한 주소에서 재계약시, 인상 상한선을 종전 전·월세금의 10%까지만 인정하고 초과 인상분은 부과에서 제외 ○ 또한 재계약시 전·월세금 인상분 충당을 위해 부채가 발생된 경우 전·월세금 인상 상한선 10% 범위 내에서 부채 공제 ※ 9월 1일부터는 모든 전·월세금에서 300만원을 기본 공제
□ 약값이 평균 14% 인하돼 국민의료비 절감 ○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천800여 개의 의약품 중 약 6천500여 개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 예) 리피토정(고지혈증 치료제) 917원→663원(약 28% 인하) - 이로 인해 약 1조7천억원(건강보험재정 절감액 : 1조2천억원, 환자본인부담 절감액 : 5천억원)의 국민 약값 부담이 절감됨 - 약값 인하로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2.3%P 낮아지는 효과 발생(건강보험료 인상률 2011년 5.9%→2012년 2.8%)
□ 임·출산비 지원액 50만원으로 확대 ○ 임신 1회당 지원액이 종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 7월 1일부터 다태아의 경우 70만원으로 확대 ○ 지정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조산원에서도 ‘고운맘카드’ 사용 가능 ※ 단, 조산원에서는 분만비용에만 사용 가능
□ ‘의원급 만성질환제도’ 시행으로 진찰료 경감 ○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이용하는 의원에서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자격인정(진찰료 본인부담금을 현재 30%에서 20%로 경감) ※ 단, 65세 이상 정액제 구간 환자는 추가감면 없음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대 ○ 영유아 건강검진이 7차시기로 확대돼 생후 66∼71개월의 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상지사(☎157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