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법, 5월 23일부터 시행
오는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면 된다. 다만 가족 등이 단순 공유로 소유하고 있거나, 공유물 분할의 소 판결, 소송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분할을 원하는 경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토지정보과(☎310-4771~5)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