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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 당일 본회의를 시작하는 것 개회 : 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집회되어 한 회기가 시작되고 의회가 활동을 시작하는 것 계류 : 의회에서 심의중이거나 심사할 상태에 놓여 있는 것 발언 :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 발의 :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 보류 : 당해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처리(의결)하지 않고 다음번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미루는 것 부의 :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에 놓는 것으로 본회의에서만 사용 산회 :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를 종료하는 것 상정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당일의사 일정에 있는 안건을 정식 의제로 삼아 논의를 시작하는 구체적 행위 속개 : 정회하였다가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 수정안 : 심사 중인 원안의 입법취지나 개정취지에 동의하고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 심사 : 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 심사보고 :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등을 의장(서면), 본회의(구두)에 보고하는 것 심의 : 본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하는 것 원안 :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이 낸 본래의 안 의결 : 각각의 안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 의사일정 :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것으로 그날의 의사진행 예정표 의안 : 의회의 의결을 위해 의회에 대하여 의원, 위원회 또는 단체장이 문서로서 안을 갖추어 제출하는 것 의제 : 당일 회의에서 논의되거나,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의 제목 의사 :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 재개 : 본회의 휴회기간 중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휴회를 해제,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 정회 : 회의를 진행하는 중에 필요에 의해 잠시 회의를 쉬는 것 제안 : 통상 위원회가 의안을 만들어 내는 것 제안설명 : 회의에서 발의자(제출자)가 안건의 제안 이유, 주요골자 등을 설명하는 것 제의 : 의장이 의안을 내는 것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내는 것 질문 : 구정의 전반을 대상으로 집행기관의 소견을 묻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 질의 : 의제가 된 안에 대하여 제안자, 보고자 등 관계인에게 의문사항을 물어 밝히는 것 폐회 : 개회의 반대 개념으로 한 회기가 종료되는 것 표결 : 의제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고 집계하는 것 회기 : 의회가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하는 활동기간 회부 :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 휴회 : 회기 중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