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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준일인 2011년 12월 31일 현재 연면적(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 160㎡ 이상인 건물에 대해 사용한 연료·용수 사용량, 건물용도, 연료 종류,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지역인구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문의 : 환경위생과(☎310-438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