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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2월 1일 사용분부터 평균 26.87% 인상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10㎥/월)는 기존 240원에서 300원으로 올랐으며, 공공용 1단계(0∼50㎥/월)는 320원에서 410원, 영업용 1단계 (0∼50㎥/월)는 590원에서 750원, 욕탕용 1단계 (0∼500㎥/월)는 340원에서 430원, 산업용은 1㎥ 당 380원에서 48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인상으로 4인기준 일반가정의 경우 월 20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면 1천500원의 사용료가 더 부과된다. 시는 올해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돼 처리 비용이 증가한데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실제 인상요인은 52.7%에 이르지만 과도한 인상은 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어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문의 : 건설과(☎310-4681) 부산시 생활하수과(☎888-3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