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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안 설명자 : 김판중 의원 □ 제안 사유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시행에 있어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일자리 창출에 대한 파급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심의 결과 : 수정 가결 □ 수정 내용 ○ 안 제1조(목적)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를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사상구”라 한다)의 ---」으로 수정 ○ 안 제2조(기능) 제3호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심의사항이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제6호 「기타 일자리 ---」를 「그 밖의 일자리 ---」로 수정 ○ 안 제3조(구성 등) 제2항 중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제외하여 부위원장을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 ○ 안 제4조(운영)중 부위원장의 역할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추가하고, 제2항의 간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하는 것을 구청장이 위원장인 점을 감안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
사상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 사유 2012년도 설치 예정인 사상구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수정 가결 □ 수정 내용 ○ 안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1항 「선정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로 수정 ○ 안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2항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구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
사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 사유 2012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총 정원을 조정하고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2012년 전환인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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