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2 호

제143회 임시회 조례 심의 결과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 제안 사유 : 우리구 상징물의 종류를 구기, 문장, 휘장, 구목, 구화, 구조 외에 이번에 개발한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를 포함하여 사상구의 상징물로 일괄 규정하고, 상징물의 관리방법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함.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사상구 다누림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안 사유 : 사상공단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보람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누림센터의 설치와 차질 없는 센터의 이용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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