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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2월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
만 5세 아동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3월 실시 초·중·고 ‘주 5일 수업’ 새학기부터 시행
부산시와 사상구청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발표했다. 법령개정 및 새로운 시책 도입으로 바뀌는 주요 내용을 주민생활, 여성·아동, 보건·복지, 환경·녹지, 건축·교통, 기타 서비스 등으로 나눠 소개한다.
주민생활
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배출방법 변경 ○ 기존 : 품목 구분 주 2회 배출 ○ 변경 : 1월부터 품목 구분 없이 주 1회 배출 - 월요일 배출 : 삼락동∼괘법동 등 6개동 - 수요일 배출 : 감전동∼엄궁동 등 6개동
기업형슈퍼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중단 ○ 기존 :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 변경 : 2월 1일부터 롯데슈퍼, 홈플러스, GS슈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 등 5개 유통업체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신규)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2012년 5억원) 내에서 11월부터 4개월간 난방비를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게 지원
OCR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지방세 납부 ○ 기존 : OCR 고지서 전용수납기, 은행창구 납부 ○ 변경 : 1월부터 고지서 없이 온라인으로 납부 - 인터넷(부산 사이버지방세청)으로 납부 - ARS무료전화(080-858-3001)로 납부 - 통장·현금·신용카드로 CD/ATM 조회 납부 - 무인수납기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
재외선거제도 시행(신규) 해외 장기체류자의 국외부재자신고로 재외선거 실시(해외 공관 투표), 재외선거인(해외 영주권자) 등록신청 후 투표 실시. 4·11 총선부터 시행.
개인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기존 : 일반주택은 소방시설 설치의무 제외 ○ 변경 : 개인주택도 소화기·단독 경보형 감지기 의무설치. 신축·증축·개축·이전·대수선되는 주택은 법 시행(2월 5일) 후 설치 의무화,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
여성·아동
만 0∼2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기존 :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하위 70% 이하는 월 39만4천원∼28만6천원 지원 ○ 변경 :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에 관계없이 만 0∼2세아 전원 월 39만4천원(0세), 34만7천원(1세), 28만6천원(2세) 지원. 만 5세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누리과정) ○ 기존 : 어린이집 이용 시 소득하위 70% 이하는 월 17만7천원 지원 ○ 변경 : 3월 1일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만 5세아 전원 월 20만원까지 지원해 무상보육 실시.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보육과정 통합 표준화한 ‘5세 누리과정’ 시행. 만 5세반 교사수당(20만∼30만원) 지급.
셋째이후 출생아동 보육료 지원 변경 ○ 기존 :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 변경 :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 만 3∼4세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추가양육비 지원(신규) 1월부터 5세 이하 아동 양육 미혼모·부 가족 및 조손가족 추가양육비(자녀 1명 당 월 5만원) 지원, 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가구 당 월 5만원) 지원.
보건·복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규)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수당 지급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에게 1월부터 월 2만원 지급
노인 틀니,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 확대 ○ 기존 : 임신출산진료비 40만원 ○ 변경 - 노인틀니(75세 이상) : 완전틀니, 50% 지원 - 임신출산진료비 : 국민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4월부터 50만원을 지정 카드로 지급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실시(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만 19∼39세 세대주, 만 40∼64세 가족은 2년에 한번 건강검진 실시 ※ 65세 이상 노인복지법 의한 검진 실시
환경·녹지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처벌 강화 ○ 기존 :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 변경 : 1월 26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상습 위반자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신규) 5월부터 도시텃밭, 옥상텃밭, 체험농장 등 지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비 지원(신규) 4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노후된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하는 가구에 200만원 지원
건축·교통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비용 지원(신규) 7월부터 노후·미관저해 간판 교체비용(업소 당 100만원 한도) 지원
고층건축물 화재 안전기준 강화 ○ 기존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 변경 : 3월부터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함
소형이륜차 의무보험 및 사용신고 의무화 ○ 기존 : 50cc미만 소형 이륜차는 보험가입 대상 아니며 신고의무 없음 ○ 변경 : 50cc미만 소형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시군구에 사용신고 의무화, 등록증 및 번호판 발급 - 1월 1일 이전 구입 이륜차 6월말까지 신고 - 1월 1일 이후 구입 이륜차 구입 즉시 신고 ※ 미신고 과태료 : 50만원
기타 서비스
주5일제수업 전면시행 ○ 기존 : 초 중 고 격주 5일제수업 시행 ○ 변경 : 3월 1일부터 초 중 고 학교자율 5일제수업 시행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운영 ○ 기존 : 분뇨 해양투기관리 건물로 사용 ○ 변경 : 4월부터 생태학습 탐방체험장으로 활용 예정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교부 ○ 기존 : 민간 교육기관에서 자체 검정을 거친 후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 ○ 변경 : 8월부터는 허가 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자에게 시·도지사가 장례지도사 자격증 교부 ※기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시행일로부터 2년 내 국가자격증으로 교체. 〈기획감사실 ☎310-4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