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1 호

주정차과태료 체납 해소 위한 특단의 조치를

 

조흥래 의원
(모라1·3동)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흥래 의원입니다
우리 사상구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결손처분 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4천500건에 2억240만9천원이고, 2009년도에는 1천835건에 3억7천521만8천원, 2010년도에는 1만2천597건에 12억9천41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 재원인 주정차단속 실적을 올리기까지는 직원 3명, 무기계약직 5명, 공익요원 15명 등 총 23명의 단속원이 불철주야 너무나 많은 업무적인 노력을 깃들이고 있다고 봅니다.
2010년도 한 해만 예를 들어 살펴보더라도 단속건수 7만1천259건 중 주간단속을 제외하고 야간단속 111회에 3천334건, 새벽단속 39회에 1천800건, 휴일단속 37회 2천372건으로 정상근무 시간외 취약시간대에도 총 7천506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주정차 단속원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근무시간외(주간단속외)에도 밤잠을 설쳐가며 사고위험이 있는 취약지역을 상대로 어렵사리 많은 단속 실적을 올린 것을 너무 쉽게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행정과에는 정직원외 기간제 19명과 무기계약직 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5명은 주정차단속관련 업무에 임하고 있으나 교통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정차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정차단속 이후의 행정처리인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체납처분 조치를 위해서는 결손처분 전담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최대한 징수를 해서 결손처분을 줄여나가는데도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무기계약직 채용에 여건이 되어진다면 1∼2명을 더 증원해서라도 내년도에는 올해처럼 이러한 결손 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비단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등 해당 관련부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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