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0 호

제142회 정례회 조례(의안) 심의 결과

 

 

 

사상구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안 사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세부사용 용도 사항 변경
   ○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 조정과 기금용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근거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사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안사유
    2012년 1월 1일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으로  법률로 이관될 사항들을 삭제하고, 구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 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등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기 사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변경계획(안)

□ 제안 사유
   2010년도 계획수립 후 보건의료 환경변화 요인과 정책이 변경되고, 제3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1-2020)이 확정되는 등 당초 수립한 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됨에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계획임을 감안할 때 당초계획 변경이 필요해 제출된 변경안임.
□ 심의 결과 : 원안가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제안사유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사상구 괘법동 572-1번지 일원에 건설된 보행자 육교(L=269m, B=2.5∼4.5m, 사업비 69억원)인 강변나들교가 2011년 8월 준공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제출된 관리계획안임.
□ 심의결과 : 원안가결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