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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소형 폐가전 40종 ‘폐기물 처리 수수료’ 면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 →전용수거함에 배출 단독주택 등 →재활용품과 함께 집 앞에
다음달부터 못쓰는 컴퓨터나 선풍기 등 소형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구청은 12월 1일부터 못쓰는 소형 가전제품을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무상으로 수거한다. 대상 품목은 컴퓨터, 선풍기, 휴대폰 등 1m 미만의 일반 가전제품 40종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제품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버려야 한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85개소)의 경우 단지 내에 설치된 폐가전제품 전용 수거함에 내놓으면 수거, 처리한다. 100세대 미만 아파트나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은 일반 재활용품 배출일자에 맞춰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 이번 무상수거로 주민들은 1천∼5천원의 ‘폐기물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가전제품 안의 희귀금속 등 폐자원을 회수하고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행정과 재활용담당자는 “소형 폐가전 무상수거 제도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부담을 줄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청소행정과 ☎310-4452∼3〉
무상수거 품목 오디오세트, 공기청정기, 가스오븐렌지(높이 1m미만), 컴퓨터본체(컴퓨터모니터), 프린터기, 팩시밀리, 식기세척기, 비디오, 청소기, 탈수기, 냉풍기, 제습기, 시계, 정수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식기건조기, 전기밥통, 전기장판, 가스렌지, 카세트, 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정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녹즙(믹서)기, 토스터기, 가정용 오락기, 노트북컴퓨터, 스캐너, 모뎀, 어학기, MP3, 계산기, 전자사전, 캠코드, 휴대폰, PMP 등 1m 미만 일반 가전제품
제외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옥매트류, 조명기기류, 목재재질의 전자제품(디지털피아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