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9 호

버스정류소·공원, 금연구역 지정

 

 

12월 1일부터 담배 피우면 과태료 2만원 부과

 

다음달부터 버스정류장과 공원,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부산시와 사상구보건소는 「부산광역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12월 1일부터 어린이대공원과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 버스정류소(버스정류소 시설로부터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또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등 부산시내 모든 해수욕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2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는 금연구역 지정을 알리기 위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지자체와 함께 금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자는 “공공장소 금연구역 지정은 다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 ☎310-4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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