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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 의료보장제도 소외계층에 입원·수술비 제공
▲ 누가 지원해 줍니까? -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가 지원해 줍니다. ▲ 누구에게 지원해 줍니까? -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결혼이주여성 및 그 자녀, 노숙인, 난민(난민인정을 받은 자, 신청한 자) 중에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의 의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 몇 번까지 지원해 줍니까? - 연간 진료비 지원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어느 부분까지 지원해 줍니까?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단순 외래진료는 제외)로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진료비를 지원하되,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어디에서 진료 받을 수 있습니까? - 시·도지사가 사업시행 의료기관으로 인증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부산의료원,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어디로 물어보면 됩니까?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888-2814), 부산의료원(☎607-2058), 부산대학교병원(☎240-7494)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