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9 호

사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규칙안 주요내용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자
   김부민·조흥래·조송은·심재환·서복현·이재우 의원(6인)

□ 제안 사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제11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

 

사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발의자 
   김부민·조흥래·조송은·심재환·서복현·이재우 의원(6인)

□ 제안 사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신하는 간사의 호칭을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게 부위원장으로 변경해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 내용
  ○ 제53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 제65조제3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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