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 안녕하세요.
“10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소유자(2011년 7월 31일 현재)는 10월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중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한다.인터넷(http://etax.busan.go.kr)으로도 전자납부 가능하다. 〈교통행정과 ☎310-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