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8 호

기고 -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임 광 식
(토지정보과장)

 


지난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로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됐다. 바야흐로 100년만의 주소 교체로 새주소‘도로명주소’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는 1910년대 일제가 근대적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하에 토지를 빼앗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그동안 급속한 경제개발과 인구급증,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합병돼 배열이 불규칙한데다 한 지번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어 위치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집 찾는데 큰 불편을 초래해 왔을 뿐만 아니라 화재,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힘든데다, 물류비용의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를 낳아 국가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10월 4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하면서 국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도입했다.
도로명주소는 기점부터 20m마다 차례대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로 건물번호를 부여해 누구나 거리예측이 가능하며, 처음 방문하는 어떤 지역에서도 위치 찾기가 수월해진다.
당초 도로명주소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이 새 도로명주소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전면 시행이 2013년까지 연기됐다.
이에 우리 사상구에서는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구 홈페이지, 전광판, 각종 행사·교육 시 도로명주소 홍보는 물론, 현장 도로명주소 홍보단이 대형마트, 다중집합지, 지하철역 등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 구청 및 동주민센터의 각종 안내도 정비와 보도에 디자인석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는 등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했다.
앞으로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와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주민 여러분께서도 주소를 기재하거나 우편물을 발송할 때, 홈페이지·명함·명판 등을 제작할 때 새 도로명주소의 적극적인 사용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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