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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이달 말까지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용 등에 사용하는 하수도사용료가 해마다 늘어나는 체납액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구청은 하수도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는 주민은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통해 전달되는 상하수도요금 독촉고지서로 10월 31일(월)까지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과 ☎310-46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