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광 호 (국민연금공단 북부산지사장)
올 10월부터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활동보조서비스’가 질적·양적으로 확대된 제도로, 올 12월 말까지 전국에서 1급 장애인 5만명 정도가 혜택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가 추가된 것.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도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40시간에서 10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생활환경에 따라 1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1급 장애인(중복장애 포함)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하면 공단에서 방문하여 신청업무를 도와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린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격이 인정된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한 당장 쓸 일이 없더라도 수급자격 기간(최초 2년)동안은 자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급시를 대비해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가족들께서는 신청을 서둘러 조금이라도 일찍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및 신청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를 참조하면 된다. 희귀병인 ‘해표지증’(바다표범 손발증)으로 선천적으로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없는 ‘닉 부이치치’는 자신의 처지에 좌절하지 않고 보통 사람과 같은 당당한 삶을 누리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장애인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행복할 권리를 누림으로써 우리나라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