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 자치행정과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011. 5. 23 공포, 2011. 8. 24 시행)으로 공무원의 직종에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고,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 원안 가결
사상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문화홍보과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 모니터링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 제한 시 장애인의 권리를 비하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조항(제4조 제2항 제1호)의 장애인 차별 비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원안 가결
사상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창조학습과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의 구·군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 시설 사용에 있어 의미가 모호한 단어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원안 가결
사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청소행정과 □ -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종량제봉투 제작·유통·판매 대행에 관한 사항 및 미비점 보완 - 구·군 지역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편차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가격 단일화 추진 반영 - 자원재활용 확대 계획으로 대형폐기물 중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추진 - 재사용봉투 판매량 증가에 따라 제작 근거 □ 원안 가결
사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시안전과 □ 한국장애인 인권포럼으로부터 자치법규상 장애인에 대한 차별·비하 용어의 삭제·개정 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반영하여 관련용어를 수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부합하기 위함 □ 원안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