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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 신청서 접수
부산시는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 주민에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특히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분야는 ▲교육 등 행정분야 ▲보육, 다문화 등 여성분야 ▲돌봄, 장애인, 의료, 보건 등 복지건강 분야 ▲공연, 문화기획, 문화예술교육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친환경, 자원재활용, 청소용역 등 환경분야 ▲도시재생, 뉴타운 ▲미디어, 서비스, 제조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30일까지 구청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기업(단체) 모집에 이어 10월 현장조사와 1·2차 심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거쳐 11월 초 대상기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 고용정책과 ☎888-4872〉 〈구청 지역경제과 ☎310-3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