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7 호

119 꼭 필요할 때 출동합니다

 

 

 

감기 환자 이송·동물 구조 요청 등은 거절

 

잠긴 문을 열어달라거나 아픈 애완동물을 구조해달라는 요청은 119구조대가 거절할 수 있게 됐다.
소방방재청과 부산북부소방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불필요한 구조·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단순 문 개방, 동물의 단순 처리·구조, 치통·감기 등 위급하지 않은 환자, 음주자 등으로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조대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해 불필요한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거절 사유에 해당해도 지역의 열쇠업체를 안내하는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거나 멧돼지, 뱀 등이 나타났을 때 등 위험한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여전히 출동한다고 소방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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