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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위반차량에 과태료 부과
북부소방서는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오는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과태료(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가 부과된다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차가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이 양보운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