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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이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에 대해 사용한 연료·용수 사용량, 건물용도, 연료 종류, 지역별로 차등 산정해 부과한다.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 사용 차량에 대해 배기량과 차령, 지역별로 차등 산정(오래된 자동차일수록 많이 부과)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로 이 기간 내에 시중은행과 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되며, 인터넷(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CD/ATM기 납부도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위생과 ☎310-4384,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