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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용 저소득 아동 대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차상위 가구(예 :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73만원) 자녀 중 보육시설 미이용아동(만 0~2세)이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갖춰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서비스과 ☎310-4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