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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아토피피부염과 천식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를 돕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를 비롯해, 셋째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편(조)부모 가정,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도와주는데 아토피 등 알레르기 검사 및 진단비용, 아토피피부염·천식 의료비(병원비/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12월 31일까지 보건소 건강증진계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보건소 ☎310-48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