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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을 30대 여성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암 검진표가 발송되는 대상은 그동안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장에 다니지 않는 30대 여성 중 홀수년도(1973, 1975, 1977, 1979, 1981년생) 출생자이다. 이제까지는 같은 30대 여성이라 하더라도 직장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피부양자인 가정주부 등은 법령 제약으로 인하여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검진 기회가 없었던 120만명에게도 암 검진 표준 권고안에 따라 2년 주기로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게 됐다. 검진표를 갖고 12월말까지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사상구보건소(☎310-4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