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발의자 : 조송은 의원
□ 제안 사유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제5조∼제10조). 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서복현 의원
□ 제안 이유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를 정함(제3조). 나. 지원액,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을 정함(제4조∼제6조). 다. 부당 및 착오지급에 따른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알립니다》
사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index/IndexAction.do?cmd=Index_Assembly)에 접속한 다음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