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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편리한 새주소(도로명주소)를 사용합시다.” 구청과 사상우체국은 7월 25일 도로명주소 조기정착과 법정주소 전환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또 이날 집배원과 직원 등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계장이 교육강사로 나서 도로명주소 도입취지 및 부여체계, 표기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새주소 활용가이드 책자 등을 나눠줬다. 도로명주소는 7월 29일자로 법정주소로 확정됐으며, 주민들이 생활에 익숙해지기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 ☎310-4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