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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1장 당 150∼500원 공제
“지방세는 전자고지서로 확인하시고, 편리한 자동계좌이체로 납부하세요. 공제혜택도 드립니다.” 지방세 온라인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신청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해주는 「사상구세 감면조례」가 개정·공포됐다. 해당되는 세목은 등록면허세(1월)를 비롯해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 주민세(8월)이다. 전자고지와 자동계좌이체 납부 2가지를 모두 신청하면 고지서 1장 당 500원을 공제하고, 자동계좌이체 납부만 신청할 경우엔 고지서 1장 당 150원을 공제한다. 해당세목이 부과되기 전월말까지 인터넷으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 위택스(http://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동이체 신청(공인인증서 필요)을 하면 된다. 〈세무과 ☎310-41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