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5 호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지 마세요

 

 

 

개정 「질서법」에 따라 차량 번호판 뗍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하면 차량 번호판을 뗍니다.”
구청은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시행령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 각종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고 있다.
구청은 모라중학교 앞 등 관내 6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한데 이어 교통행정과 직원 등을 투입해 공영주차장 등지에서 번호판 강제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30만원 넘는 자동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며,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에 제한을 주고 있다.
또 과태료 확정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당사자가 합병된 경우엔 상속재산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재산에 대해 과태료를 집행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과태료로 한정하는데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교통행정과 ☎3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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