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5 호

알기 쉬운 ‘지방세 Q&A’

 

 

 

Q. 재산세 부과대상은 무엇이며, 누가 납부합니까?
A.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납부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월별로 분할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년도 재산세가 전부 부과됩니다.
Q. 재산세는 언제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언제입니까?
A.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 부과됩니다. 먼저 7월 16일부터 31일(공휴일이면 8월 1일)까지 주택분(1/2),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택분(1/2),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Q. 2011년도 재산세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까?
A. 세율에는 변화가 없으며, 명칭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지난해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합산되어 재산세로 통합 부과되며,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세무과 ☎310-4201∼5, 4161∼4〉


재산세, 8월 1일까지 꼭 납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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