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5 호

의원 칼럼 - 부산 최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

 

 

서복현 의원
(주례1·2·3동)

 


지난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고보조금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이 지방으로 상당부분 이양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자치법규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본 의원은 사상구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장애인 가정에 출산 시 최대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최종 의결처리 되었다.
이 조례안은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경우 출산 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사상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 가정으로 제한되며, 2011년 7월 이후부터 출산하는 장애인 가정이 신청대상자에 해당된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중구,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완주군 등이 있지만 장애인 아버지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은 인천시 부평구, 안산시, 의왕시, 전북 군산시, 부산 사상구 등 5곳에 불과하다.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례 내용과 지원 수준은 상이할 수 있지만, 출산지원조례는 장애 ‘여성’지원조례가 아니라 장애 ‘가정’지원조례로 발의되는 것이 모범조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부산지역 30여 개 장애인·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장애인조례 제·개정 추진연대’는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수립과 운동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조례가 부산 16개 구·군에서 빠른 시일 내 제정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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