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5 호

구정 질문

 

김부민 의원
(덕포, 삼락동)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덕포, 삼락동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쟁 문제 해결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우리 사상구민은 25만6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이 약 16만명으로 우리 구민의 63%, 즉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동주택은 물론 또 앞으로 건축될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분쟁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쟁 문제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2001년 6월 12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개최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분쟁이 있었는데도 개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기능, 조정비용 문제도 전적으로 이해당사자간에 책임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정에 나서는 행정기관이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정말 이웃간에 분쟁이 없는 행복한 사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의지의 유·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사항입니다. 2010년 우리구에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주요단체 10곳을 살펴보니까 구성인원 2천298명 총 사업 횟수 283회로 이들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1억5천475만4천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명이 많게는 3개 단체 넘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어 과연 올바른 회원관리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회원들의 구성을 들여다보면, 위반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회원들이 도리어 행정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반을 하는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도 있음을 상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단체 회원으로 무분별하게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봉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이를 선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에서도 이런 단체에 무분별한 지원은 더욱 안 된다고 봅니다. 자생단체의 지원도 우리 구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런 단체들에 대한 표창도 의례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나 회원에게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원의 사업장에 표창장이 과시용으로 걸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단체원들에 대한 표창도 그 기준을 강화하여 정말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공적심사위원회로 운영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따라서 이런 단체들에 대하여 활동 사항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 지 묻고 싶습니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