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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김부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련 문제제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는 민원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석 및 동별 대표자 선임·해임 등에 관한 민원으로 대부분 자체 해결되었고, 상당 부분 민사적인 사안으로 해당 당사자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쟁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웃간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조정역할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합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비용의 행정기관 부담문제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감정, 진단,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성격상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안이나, 우리구에서도 행정기관의 조정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아파트 관계자와의 간담회, 교육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관련규정 등을 적극 안내하여 사전에 분쟁이 예방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활동이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폭넓은 주민 참여, 전문가 참여 유도 등을 통하여 자생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생단체 회원 위촉 또는 가입과 여러 단체에 이중으로 등록한 회원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따로 없지만 가능한 이중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을 위한 방패막이로 자생단체를 이용하는 일부 위반업소 업주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는 스스로 ‘자정 활동’ 등을 통해 탈퇴시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사회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에서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차 검토 후 심의안을 마련하여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하여 일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우리구 30개 단체에 대하여 이번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 등을 색출하고 자생단체 회원 가입 및 위촉 시에는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갖춘 덕망 있는 인사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단체원에 대한 표창은 공적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현지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각 단체별 표창 기준을 명시하여 땀 흘려 봉사하고 노력하는 회원에게 표창을 수상하도록 하는 등 각 단체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립니다≫
지면 사정으로 제138회 정례회 구정 질문·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전문은 사상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의회회의록’을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