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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자동차보험’ 7월 1일부터 사전접수
다음달부터 단축된 차량 운행거리에 비례해서 보험료를 되돌려주는 ‘녹색자동차보험제도’가 시행된다. 부산시와 환경부는 저탄소협약을 맺은 한화손해보험을 통해 7월 1일부터 ‘녹색자동차보험’ 사전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은 보험만기일자가 8월 1일인 차량부터 가능하며, 만기일자가 늦어도 미리 사전접수를 하면, 만기 일자에 맞춰 보험사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하여 가입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된다. 가입 가능한 차량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개인승용차로, 차량등록 후 최소 1년 이상 운행하여 주행거리 확인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 1만2천대 선착순 접수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를 장착한 승용차가 1년간 500∼3천㎞를 덜 운행하면 1만∼7만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588-32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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