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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로 매달 생활비 받아 어르신들에게 인기
“노후 생활비, 주택연금으로 해결하세요.”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이 어르신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주택연금제도’는 집을 소유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울산지사(지사장 김익기)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가입 건수는 2천16건으로 전년도(2009년) 1천124건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3월까지 602건이 새로 가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318건보다 89%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가입신청 건수도 지난해 7.4건에서 올해 14.1건으로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보유자산을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1주택(시가 9억원 이하)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이 중단될 위험성이 없고, 시중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다. 이와 함께 재산세 25% 감면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집값이 높을수록 많아진다. 예를 들어 3억원 상당 주택일 경우 매월 받는 연금은 60세 가입자 70만원, 65세 86만원, 70세 106만원, 75세 133만원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에는 집값(처분금액)과 연금 지급액의 차액을 계산해 자녀에게 돌려준다. 주택연금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갖춰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울산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울산지사(☎804-3981 www.h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