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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74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18만4천원 이하인 경우 매달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재산가액을 연리 5%로 계산한 월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 받으세요.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월 최고 9만1천2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독가구 기준].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세요!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