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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 규 (보건소 치과의사)
몇 년 전 치과 개업하고 있을 때 일이다. 중년의 환자 한 분이 진료실에 들어 왔다. 담배를 하루 한 갑씩 수십 년째 피우고 있던 그 분은 우리 병원에 가끔 오는 환자였다. 그날따라 입안이 불편하다고 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구강 점막에 이상한 조직이 있었다.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어 종합병원에 보냈다. 뒤에 알아 본 결과 구강암이었다. 왜 좀 더 일찍이 흡연을 만류하지 못했나 하는 후회감이 강하게 생겼다. 치과의사는 일반의사보다 환자들의 흡연 유무를 가장 쉽게 1차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이다. 이에 따라 금연 교육이나 상담의 기회가 많고 흡연 환자에게는 치아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흡연이 구강 조직에 미치는 악영향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환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비용 등을 생각해 볼 때 치과의사는 건강한 구강을 위한 막중한 책임과 사명이 있다. 흡연은 모든 신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구강에서는 더욱 심하다. 흡연은 구강암을 비흡연자보다 18배나 많이 유발하고 발치를 비롯한 각종 구강외과 수술 후의 치유 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술 후 부작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은 비흡연자에 비해 치주병을 3배나 빨리 진행하게 할 뿐 아니라 각종 전암병소(암으로 발전하기 이전의 병변)나 구강 건조증도 유발시킨다. 임신 중에 산모가 담배를 피우면 아기가 선천적인 구순열(입술갈림증)이나 구개열(입천장갈림증)의 발생빈도를 증가시키고, 임플란트 시술후의 실패율도 비흡연자보다 2배 이상 높다. 그러니 많은 치과의사는 임플란트 시술 전에 환자의 흡연 유무를 물어 금연을 거부하는 환자는 시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6월 9일은 ‘치아의 날’이다. 만 6세 때 영구치가 처음 나온다는 의미로 이 날을 전후해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캠페인, 보건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금연 성공자에게는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주었다. 인체에 백해무익한 담배를 끊음으로써 건강에 좋고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스케일링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금연을 권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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